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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8 2013고정270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의 업주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6. 21:00경 위 C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1시간당 25,000원을 받아주기로 하고 도우미인 D과 E를 손님들에게 소개하여 주어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2명으로부터 술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캔맥주 4개 12,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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