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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10677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골프장 개발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상호를 B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자(이하 B 주식회사를 포함하여 ‘원고’라고 한다

)이고, 피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은 회사이다. 2) 원고는 2009. 11.경 춘천시 C 일원에서 골프장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70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채무를 상환하고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피고로부터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사업자금 합계 7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3) 피고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가 담보부기업어음(Asset-Backed Commercial paper, 일명 ABCP)을 발행하면 이를 피고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회사에 자금을 제공하고, 자회사가 위 자금을 다시 원고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하기로 한 후, 이를 위하여 수동알바트로스 유한회사(이하 ‘수동알바트로스’라고 한다

)를 설립하였다. 나. 대출약정의 체결 및 실행 1) 원고, 우리은행, 수동알바트로스는 2009. 11. 9. 우리은행이 원고에게 400억 원을 연 이율 3%(연체 이율은 중소기업여신 적용 연체이자율)로 대출하면 원고는 대출실행일 이후 15개월이 되는 날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4회에 걸쳐 위 400억 원을 분할상환하고(이하 ‘Tranche A 대출금’이라 한다), 수동알바트로스가 원고에게 300억 원을 연 이율 3.44%(연체 이율은 연 19%)로 대출하면 원고는 대출실행일로부터 27개월이 되는 날에 위 300억 원을 일시상환하기로 하는(이하 ‘Tranche B 대출금’이라 한다) 내용의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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