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2014.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 21: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와 대마 불상량 (1 회 흡연 분 상당) 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15. 3.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 23:0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부근 공원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2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와 전단지에 싸여 있는 대마 약 1.8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판단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게 하고 있고, 피고인은 필로폰 관련 다수 전과가 있고 필로폰 매수 및 투약으로 최근 처벌 받은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D 이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자신이 사용할 의도에서 구해 온 상태에서 D에게 나누어 준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 은 피고인에게 대마 관련 전과는 전혀 없으며, 이 사건 관련해서도 대마 검사는 음성( 피고 인의 경찰 진술 )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대마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점과 서로 어긋나는 면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 내용, 판시 확정판결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D의 위 진술내용을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 제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