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6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09. 8. 24.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1. 11. 일자 불상경 D으로부터 80만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또는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부근 노상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1그램을 D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0.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8그램을 19,650,000원에 매매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가. 2012. 11.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일자 불상 경 부산 사상구 I 아파트 313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으로부터 편지봉투 1개에 들어 있는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2013.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제 2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J으로부터 편지봉투 3개에 들어 있는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J의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D, K, L, M가 J에게 입금한 각 거래 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