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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5 2016나206867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825,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관계 1) 원고는 2006. 4. 24.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지하 1층에서 ‘K병원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

)을 운영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50%(10분의 5), F이 23%(10분의 2.3), J가 17%(10분의 1.7), I이 10%(10분의 1)의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위 지분소유권자들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이 사건 장례식장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은 2012. 10. 10.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H와 사이에 자신의 지분 중 10%(10분의 1 지분)를 H에게 매도하고, 원고와 H가 원할 경우 매수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데 동의하며, 이 사건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원고와 H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매도 및 운영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부동산매매계약 등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4. 8.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 전부를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피고의 잔금지급의무를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삼기로 하는 합의는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C, D 토지 657㎡, 건물 의료시설 6층 전체 및 지하 장례식장

2. 매매대금 : 금 일십이억오천만원정(전체지분 2분의 1) 융자금 : 융자금은 지분대로 승계한다.

특약사항 (1) 2014년 8월 26일에 계약금 일억원정을 지불한다.

(2) 2014년 10월 30일까지 일억오천만원정을 지불하면서 지분 2분의 1을 인수하면서 50% 권리를 갖는다.

(3) 2016년 10월 30일까지 금 일십억원정을 차용하되 월 이자는 일금 칠백만원정을 받기로

함. 이자 연체시 계약금에서 공제한다.

(4) 등기는 서로 협의하여 등기한다.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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