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8. 7. 26.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회사’)과, 피고 회사에 FM8×4 덤프트럭(500) 2대를 매매대금 4억 9,76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우선 계약금과 제휴사 할부금으로 합계 4억 5,24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11. 1.까지 위 덤프트럭 구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으로 나머지 매매대금 4,52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원고에게 지체한 돈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D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8. 7. 30. 피고 회사에 위 덤프트럭 2대를 인도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계약금과 제휴사 할부금 합계 4억 5,2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1호증의 1~3의 각 피고들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해당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들은 원고 직원이 피고들의 인장을 도용하여 위 각 문서에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4,5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D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이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나머지 매매대금 4,5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11. 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