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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10.선고 2006가합2028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6가합20288 손해배상 ( 기 )

원고

1 내지 3

피고

1 내지 9 .

변론종결

2006. 12. 13 .

판결선고

2007. 1. 10 .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40, 000, 000원, 원고 김호열, 모영해에게 각 5,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11. 1. 부터 2007. 1. 10. 까지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의 1 / 2은 피고들이, 나머지 1 / 2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100, 000, 000원, 원고 2, 3에게 각 30,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9.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1은 원고 2, 3의 딸로서 2003. 10. 경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고, 피고 1은 피고 2, 3의 아들, 피고 4는 피고 5, 6의 아들, 피고 7은 피고 8, 9의 아들로서 2003 .

10. 경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

나. ( 1 ) 피고 1, 4는 합동하여, 2003. 10. 초순 20 : 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태평백화점 앞에서 피고 1, 4의 친구인 김○○이 ' 버디버디 ' 라는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원고 1과 채팅을 하다가 서로 만나기로 약속이 되자 친구인 김○○, 박○○ 등과 함께 원고 1 및 그 친구인 김○○ 등 5명의 여학생을 만난 후, 피고 1, 4 및 원고 1과 그 친구 등 10명이 서울 서초구 방배4동 현대2차아파트 옥상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면서 원고 1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원고 1로 하여금 술을 많이 마시도록 하여 술에 취하게 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속칭 ' 베스킨라빈스 ' 라는 게임을 하면서 원고 1로 하여금 평소 주량 이상인 종이컵 4잔 이상의 소주를 마시도록 하여 원고 1을 만취상태에 이르도록 하고, 피고 1, 4는 함께 원고 1에게 술 깨는 약을 사주겠다면서 원고 1을 데리고 위 옥상에서 내려와 인근 아파트 옥상 입구 계단 위로 이동한 후 피고 1이 그 계단 부근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 4가 만취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원고 1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다시 피고 4가 위 계단 밑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 1이 같은 방법으로 원고 1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 2 ) 피고 1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2003. 10. 중순 일시불상경 서울 서초구 방배2동 소재 이수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전화로 원고 1을 불러내 만난 다음 피고 1의 친구인 성명불상자 및 원고 1과 함께 그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여 원고 1을 인근 야산으로 데리고 간 다음 원고 1에게 계속 술을 마시게 하여 만취상태에 이르도록 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원고 1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의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 5, 6명을 위 장소로 오게 한 후 다시 원고 1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같은 동 소재 두원아파트 옥상으로 이동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옥상 입구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 1은 술에 만취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원고 1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위 성명불상자들도 순서대로 원고 1을 각 간음하여 원고 1을 강간하였다 .

( 3 ) 이어 피고 7은 위 ( 2 ) 항 기재 일시경 위 두원아파트 옥상에서 피고 1 등이 원고 1을 위와 같이 강간한 후 원고 1과 함께 같은 동 소재 현대2차 아파트로 이동하여 위 아파트 놀이터에 앉아 있던 중, 만취한 상태에 있던 원고 1을 데리고 위 아파트 옥상 입구로 올라가 그곳에서 만취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원고 1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다. 원고 1은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Post - traumatic Stress Disorder ), 우울증 , 불안, 대인기피, 자살 위기 등과 같은 심각한 정서적 고통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

라. 피고 1, 4, 7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13호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1은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7월에, 피고 4, 7은 각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하는 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서울고등법원 2006도1511호로 항소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1은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에, 피고 4, 7은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들은 위 형사사건의 진행 중이던 2006.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년금제 10411호로 원고 1에 대한 손해배상 금 명목으로 30, 000, 000원을 공탁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1 내지 14호증, 을 131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부족한 반대 증거 】 을 1 내지 130호증, 을 132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피고 1, 4, 7의 위와 같은 일련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장해상태에 이르러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 1 , 4, 7의 위와 같은 강간행위는 원고 1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 원고 1의 부모인 원고 2, 3이 피고 1, 4, 7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1이 정신적 장해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보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음은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 1, 4, 7은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 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또한, 피고 2, 3, 5, 6, 8, 9는 피고 1, 4, 7의 부모들로서 미성년자들인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평소 보호 ·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에 이르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보호 · 감독상의 과실이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의 발생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 4, 7과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2 )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1, 4, 7이 원고 1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제력을 행사하여 강간을한 것이 아니라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원고 1을 강간한 것이므로 원고 1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할 만한 충격을 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 1은 유○○으로부터 장기간 성폭행 및 폭행을 당하여 위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 1, 4, 7의 불법행위와 원고 1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① 피고 1, 4, 7이 원고 1을 강간할 당시 원고 1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1의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를 한 이상 원고 1에게는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유발할 수 있을 만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②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1이 피고 1, 4, 7의 위와 같은 강간행위 이후에 소외 유○○으로부터 2년간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성적으로 학대를 받은 것 역시 원고 1이 위와 같은 정신적 장해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기는 하나, 피고 1, 4, 7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원고 1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명백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피고 1, 4 , 7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1에게 정신적 고통의 발생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1, 4는 원고 1을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원고 1을 술에 취하게 만들어 이 사건 강간행위를 범하였고 피고 7은 원고 1의 위와 같은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강간행위에 나아간 점, 피고 1은 두 차례에 걸쳐 원고 1을 강간한 점, 원고 1이 이 사건 강간행위 이후에 이 사건 강간행위에 참여하였던 자 중 1인인 유○○과 사귀게 되었고, 유○○으로부터 2년간 상습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성적으로 학대를 받으면서 극심한 정신적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 사건 강간행위가 위와 같은 장기간의 학대 발생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도 볼 수 있는 점, 원고 2, 3은 위와 같이 나이 어린 원고 1이 강간을 당한 것을 알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형사사건의 진행 중 원고 1에 대한 손해배상 금 중 일부로 30, 000, 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 1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40, 000, 000원, 그 부모인 원고 2, 3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5, 000,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40, 000, 000원, 원고 2, 3에게 각 5,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3 .

11. 1.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7. 1. 1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유철환 .

판사 이민영

판사 최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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