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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95. 5. 25. 선고 94드16117 판결 : 확정
[사실혼관계부당파기등에의한손해배상 ][하집1995-1, 427]
판시사항

발기부전 등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것을 숨기고 결혼하여 그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혼인 신고를 마친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질적, 기능적 장애가 아닌 심인성 음경발기부전 등으로 일시적인 발기불능, 삽입불능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의의 치료와 조력을 받아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 갈 가능성이 있다면 단순히 그러한 성적 결함을 가진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으나 혼인 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혼 단계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그러한 정도의 성실의무를 아내에게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남편의 성기능장애가 완치될 가능성이 10% 이하라면 아내에게 이를 수인하고 결혼생활을 계속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숨기고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결혼을 감행한 남편은 사실혼 파탄으로 아내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진)

피고

피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남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전정구외 1인)

주문

1.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7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1994. 3. 24.부터 1995. 5. 2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2, 3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 1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2,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 4호증(각서 및 서약서, 피고들은 위 각 서증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위 항변사실에 부합하는 피고 1 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2의 각 일부 증언에 당원의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피고 1 본인신문결과(다만 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1959. 2. 6.생)는 1973.경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가 그 곳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마치고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가스시 소재 호텔에서 호텔운영지배인(Hotel Operation Manager)으로 근무하던 중 1993. 10. 14. 소외 2의 중매로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산부인과의원을 개업중인 피고 1(1956. 4. 5.생)을 만나 맞선을 본 후 교제를 하다가 1994. 1. 14. 서울 청담동 천주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사실, 원고는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였으나 결혼은 한국인과 하기를 원하여 국내에 있는 여러 친지들에게 배우자감을 물색하여 달라고 부탁하다가 위 소외 2의 소개로 피고 1을 만나게 된 사실, 원고와 원고의 부모는 피고 1의 직업이 의사이고 개인병원을 개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1의 부모 또한 진주시에서 소문난 부자이며, 피고 1의 형도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등 피고 1의 집안이 재력과 사회적 지위 등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 훌륭한 혼처라고 생각하고 피고 1의 청혼을 승낙한 사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1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피고 1이 자기중심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이며 식사를 할 때 어린아이들처럼 입가에 음식을 많이 묻히고 보행시 몸을 좌우로 많이 흔들며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왼발을 절 때가 많아 이상하게 생각한 나머지 피고 1에게 신체상의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으나 피고 1은 전혀 이상이 없다고 말하여 원고는 설마 의사인 피고 1이 거짓말을 하겠느냐 싶어 별다른 의심 없이 결혼식 날짜를 잡은 사실, 그러나 피고 1의 행동거지가 계속 이상하여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1은 피고 1의 어머니인 피고 3에게 피고 1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으나 피고 3 또한 피고 1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피고 1이 어릴 때부터 제멋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 그렇게 되었다며 결혼을 하고 나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변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 그러나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피고 1이 다소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결혼식 전날인 1994. 1. 13. 피고 1로부터 자신의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만약 정신적 결함이나 결격사항이 있다면 법적, 금전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3호증)를 받은 사실, 그러나 다음날 결혼식장에서 피고 1은 중매를 맡았던 위 소외 2에게 당초 약속하였던 중매비 금 2, 000, 000원에 훨씬 미달하는 금 500, 000원만을 주었고, 이에 위 소외 2가 항의하자 갑자기 흥분하여 많은 하객들 앞에서 위 소외 2를 떠밀고 고함을 치는 등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였으며, 당황하여 싸움을 말리는 피고 3과 친지들을 손으로 떠미는 등 패악스러운 행동을 하여 원고에게 큰 충격을 준 사실, 그러나 피고 1의 가족들은 피고 1의 행동을 탓하기에 앞서 도리어 원고에게 피고 1이 가끔 "욱"하는 성미가 있어 그런 것이니 신경쓰지 말라며 원고를 납득시키기에 바빠 원고와 그 가족들은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었던 사실, 한편 결혼식이 끝난 후 신혼여행은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하루를 머문 후 하와이를 거쳐 원고의 집이 있는 미국 라스베이가스시로 가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첫날 밤 피고 1의 성기가 기형이라고 할 만큼 작고 이상하였으며 발기가 되지 않아 놀란 나머지 "왜 그러느냐, 혹시 고자가 아니냐"라고 하자 피고 1은 "고자가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임포턴트(impotent)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피곤하다고 잠을 자버린 사실, 원고는 다음날 아침 피고 3에게 전화로 피고 1의 성기능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으나 피고 3이 그럴 리가 없다고 대답하자 다시 자신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부모를 오게 한 다음 같이 피고 1에게 신체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으나 피고 1은 "어젯밤 피로연에서 술을 많이 마셔 그렇게 되었다. 정 의심스러우면 비뇨기과에 가서 확인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이 호텔 인근의 비뇨기과 의원에 가서 간단한 진찰을 한 결과 의사가 "겉보기에는 정상이다. 첫날밤은 잘 되지 않는 수도 있으니 남자의 마음을 편하게 하여 주고 며칠 더 기다려 보라"고 말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다시 호텔로 돌아간 사실, 그러나 다음날도 그 전날과 같은 현상이 벌어졌고, 원고는 피고 1이 지시하는 여러 체위의 자세를 모두 취하였으나 피고 1의 성기는 발기되지 않은 사실, 원고는 다음 날 하와이로 가서 와이키키 호텔에 머물면서 최선을 다해 피고 1의 마음을 편하게 하여 주었으나 피고 1의 성기는 끝내 발기가 되지 않았고 피고 1은 수심에 잠긴 원고에게 도리어 "요즘은 그것을 모르고 사는 여자도 많다고 하더라"는 등의 엉뚱한 말을 늘어 놓기도 한 사실, 원고의 부모는 다음날 라스베이가스시에 도착한 원고로부터 피고가 성불능같다는 말을 듣자 충격을 받아 원고와 피고 1이 각자 다른 방을 사용하게 하고 1994. 1. 19. 피고 1로부터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서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 1이 귀국한 후 의사의 검진을 받고 건강진단서를 보내 오면 그것을 보고 원고와 피고 1의 결혼생활 계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피고 1을 혼자서 귀국시킨 사실, 그러나 피고 1은 성적, 정신적 결함에 대한 진단서는 보내오지 않고 단순한 혈액검사, 간검사 등의 일반 건강진단서만을 보내오자 원고와 위 소외 1은 한국으로 들어와 피고 1의 내력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1이 군의관으로 제대한 후 약 3년간 취업을 하거나 병원을 개업하지 않고 집에서 요양을 취하였으며, 심지어는 1989.경 피고 1이 다른 여자와 혼인하였다가 신혼여행을 갔다 온 후 파혼을 당하였다는 소문까지 듣게 되자 즉각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한편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 1의 좌측소뇌에 약 1cm 정도의 진구성출혈성경색이 있어 그 결과 피고 1에게 평형장애나 발음장애가 있을 수 있고, 또한 피고 1에게 기질적, 기능적 장애가 아니기는 하나 혈관계의 이상에 따른 발기부전이라는 성기능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성행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건강상의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매 성행위시 마다 혈관확장제를 음경내에 주입하던지, 음경진공호흡법을 실시하는 치료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치료법의 시술로 성기능장애가 치유되는 경우는 확률상 10% 이하인 것으로 밝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피고 1 본인 신문결과 중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서로 혼인하기로 합의하고 결혼식을 올림으로써 그들 사이에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나 그 후 서로 별거함으로써 위 사실혼관계는 이미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파탄의 원인을 살펴보면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질적, 기능적 장애가 아닌 심인성 음경발기부전 등으로 일시적 발기불능 또는 삽입불능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의의 치료와 조력을 받아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면 단순히 그러한 성적 결함을 가진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가 없음은 부부 사이의 성실의무상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고 사실혼단계에서 혼인이 파탄된 경우 그 책임의 소재를 밝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도의 성실의무를 사실혼관계의 일방 당사자인 원고에게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 1의 성기능장애가 완치될 가능성이 10% 이하임에도 이를 수인하고 원고에게 결혼생활을 계속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원고와 그 부모가 피고 1에게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자 마자 소송에 대비하여 법적인 의미를 갖는 각서와 서약서를 요구하고 즉각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 통상인의 감정과 상식에 비추어 다소 몰인정하고 성급한 행동을 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있어 참작사유가 됨에 그치고 이러한 점만으로 사실혼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 1이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숨기고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결혼을 감행함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곧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1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사실상 혼인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쌍방의 연령, 직업,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쌍방의 책임 정도, 특히 피고 1이 개업의사로서 현재 시가 금 230, 000, 000원 상당의 아파트를 포함하여 금 70, 000, 000원 정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그 액수는 금 70, 000,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7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4. 3. 2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5. 5. 2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2,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2, 3은 피고 1의 부모로서 피고 1의 정신적, 신체적 결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와 피고 1이 애초부터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결혼에 이르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1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2, 3 또한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3이 원고에게 피고 1의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안심하고 결혼생활에 임하라고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부모로서 자식의 건강에 다소 이상이 있더라도 이를 치료하면 원만한 결혼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한 행동에 불과하다고 보여질 뿐이고 이와 달리 피고 2, 3이 피고 1에게 성기능장애가 있어 원고와의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피고 1과 결혼하게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1, 2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2,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2,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운(재판장) 박재형 전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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