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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4.08 2016고단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21: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지천로 64-19 현대 1차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선비로 92 ‘ 동해가’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총 4회의 음주 운전 관련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2005 년, 2009년). 또 한 그 밖에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다수 있으며, 2010년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기도 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와 같이 형벌 감수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둔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사회 내에서의 교정 기회를 부여하기보다는,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의 적극적인 교정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는 법령의 규제대상 혈 중 알콜 농도 구간 (0.1% 이상 0.2% 미만 )에 비추어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정도가 높은 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그 반성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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