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KDB 생명 “ 무) 메디 케어 건강의료보험” 등 6개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병원에 허위 입원 한 후, 병원에서 발급하여 주는 입 ㆍ 퇴원 확인서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후 보험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지인으로부터 허위 입원을 할 수 있는 C 병원을 소개 받고, 2015. 8. 6.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C 병원에 내원하여 병원 관계 자로부터 입원관련 상담을 받은 후, 2015. 8. 6. ~ 2015. 8. 19.까지 14 일간 병원에 “ 뇌 경색증” 병명으로 허위 입원 한 후, 병원 측으로부터 발부 받은 입 ㆍ 퇴원 확인서를 첨부 후 KDB 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보험회사로부터 2015. 8. 25. 입원비 명목으로 1,120,000원을 지급 받는 등 범죄 일람표와 같이 허위 입원하여 4개의 보험사로부터 총 3,832,200원을 지급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발신통화 내역 첨부)
1. 보험 가입 현황, 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KDB 생명보험에 대한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뇌 경색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