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질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그 입원 확인서를 근거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20. 경부터 2008. 3. 25. 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 병원에 뇌 경색증, 고혈압, 편마비 등으로 97일 동안 입원하여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 2008. 3. 26. 경 피해자 한화생명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 입원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질병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통원치료로 충분한 질병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4. 4. 경 보험금 명목으로 7,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과다 입원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금 350,576,22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청구 건별 상세 내역, A 은행계좌 및 카드거래 내역, A 휴대전화 발신통화 내역, A 진료기록 의료분석, 각 A 진료 기록부, 각 A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서류
1. 각 수사보고 (2007. 7. 1. 이후 사고 일자별 보험금 지급 내역, 요양 급여 내역 첨부, A 보험 가입 내역 자료 첨부, 2007. 12. 이후 A 병원 입원 및 보험금 수령 내역 첨부, 2007. 12. 이후 보험회사별 보험금 지급 내역 자료 첨부, 뇌경색 정도 및 입원치료 요부 관련 의사 진술 청취, 피의 자의 입원 패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