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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1 2017고정182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부터 2016. 11. 22.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허리통증 등의 병명으로 12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거동이 가능하여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하였고 입원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경미한 질병의 환자임에도 병원비는 실 손 보험으로 처리하고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해 입원 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입원기간 중 잠시 병원에 들러서 통원치료만 받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외출, 외박을 하여 개인 적인 업무를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4. 경 피해자 신한 생명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이와 같이 허위 입원으로 발급 받은 입, 퇴원 확인서를 제출하여 2016. 11. 24. 보험금 51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 보험사로부터 총 1,130,3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보험금지급 내역, 보험금 청구 내역 및 입 퇴원 확인서, 진료 기록부 등

1. 통신사실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 외출을 하였다고

변소하고 일부 그러한 사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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