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 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 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 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 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8. 12. 10. 경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의 無 여성시대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등 2006. 4. 25.까지 현대 해상보험주식회사 등 2개 보험사의 2개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2.부터 2014. 4. 10.까지 20 일간 ‘ 상 세 불명의 뇌 경색증’ 의 병명으로 위 D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 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주거지로 귀가하고 필요시 통원치료만 받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4. 경 피해자 현대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20 일간 '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는 내용의 입 ㆍ 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4. 경 입원 일당 4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080,00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