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44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요양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치매를 진단 받은 모친 H( 여, 85세) 의 병세가 깊어져 상당기간 치료비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자동차보험 급여로 병원비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3.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해

9. 30. 10:00 ~11 :00 경 포 천시 I에 있는 H의 집 앞 도로에서 J 토스카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위 차량 뒷 범퍼로 앉아 있던

H를 들이받은 것처럼 피해자 B 주식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같은 날 K 병원에 입원하여 ‘ 중 대뇌 동맥의 상 세 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 경색증’ 병명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 지급한 입원 치료비 등 계산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284,570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4. 22부터 2016. 5. 24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H의 직불 치료비 등 합계 27,999,74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 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검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교통사고와 같은 자동차사고로 인해서는 ‘ 뇌 경색증’ 이 발생할 수 없고 H가 평소 앓아 온 치매가 ‘ 뇌 경색증’ 의 발병 원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 주식회사 측 의사들이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교통사고와 같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 뇌 경색증’ 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