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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4 2018나44
각서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피고의 무인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C”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08. 4.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각서 강원도 평창군 D 원고가 매입한 토지 30평에 대해 가격상승이 어려울 시 회사를 포함한(C) 직원 피고와 부장 E이 향후 (원금 보장할 것을)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원금 : 1,400만 원)(일천사백만원) 2008. 4. 28. 직원 피고 (무인) 부장 E (무인)

다. 원고는 2008. 9. 24.경 피고의 권유로 F과 사이에, 강원 평창군 D 임야 5,45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08/5,45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평당 약 47만 원으로 하여 합계 1,4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8. 9.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매매당시 분할 전 토지의 공시지가는 ㎡당 707원이었다.

마. 분할 전 토지는 2009. 12. 14. 강원 평창군 D 임야 5,152㎡(이하 ‘분할 후 토지’라 한다)와 강원 평창군 G 임야 298㎡로 분할되었고, 한국전력공사는 2009. 12. 24.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강원 평창군 G 임야 29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한국전력공사는 2009. 12. 7.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 186,010원을 공탁하였다.

사. 한국전력공사는 2013. 12. 2. 분할 후 토지에 관하여 2013. 5. 15.자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구분지상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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