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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4노180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심하게 취한 탓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어느 정도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미리 가서 피해자가 집에 올 것을 기다려 저질러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고 온 차량의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주차하여 둔 자신의 차량으로 가 트렁크에 있던 망치와 시너통을 가지고 와서 망치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그 깨진 유리 사이로 시너를 뿌린 다음, 차량 밖으로 나와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의 몸에 시너를 뿌린 후 바지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할 정도로 신속하고도 용의주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범행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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