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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55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27. 19:2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명성식당 앞길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농협 앞길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농협 앞길을 연산교차로 쪽에서 신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영업용 택시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동 피해차량 탑승자 F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피해차량 탑승자 진단서 첨부 보고

1. 사고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사진, 진단서(피해자 D)

1. G병원, H 의원의 각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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