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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노23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이후 시술을 받은 E과 F은 부작용을 호소하였고 실제로 E은 음경에 궤양이 보인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시술을 받은 사람에게 굉장히 위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부분의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은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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