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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1 2019노443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직접 D에게 교합조정 시술을 하였고, 치위생사로 하여금 환자에게 교합조정 시술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2017. 1. 24.경 D이 피고인을 찾아와 치위생사가 자신의 교합조정 시술을 하였다며 따지자, 피고인은 약 1년 전의 일이 잘 기억나지 않았으나 D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차원에서 이를 부인하지 않고 사과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과에 고용된 치위생사가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법조를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으로 특정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해당 공소사실과 전혀 무관한 ‘형법 제92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원심의 위 적용법조는 위 의료법 규정의 오기로 보이기는 하나, 원심이 적용한 형법 규정을 의료법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한 경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6. 2. 2. 당시 피고인의 병원에 고용된 치위생사가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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