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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415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영리민간단체인 ‘C’ 회원이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각종 침을 이용한 침습적 치료는 침습부위의 감염관리와 침습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가 시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월경부터 2014. 3. 5.경까지 불특정 노인을 대상으로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C’ 봉사실 내에서 침과 뜸을 놓아주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대한한의사협회장의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의료행위를 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벌 근거 조항(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제1주장). 나.

이 사건 의료행위는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제2주장). 다.

이 사건 의료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제3주장).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행위로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한 나라의 의료제도는 그 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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