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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나5243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3074호 양수금...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사건 채권)의 존재 1) 진잠신용협동조합은 1995. 8. 17. 원고의 전남편인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 때 원고와 C, D이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그 후 진잠신용협동조합이 파산한 후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B, C, D,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2003가소72154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03. 4. 14. ‘원고는 B, C, D과 연대하여 진잠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9,517,32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12. 1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예금보험공사는 2005. 3. 23. 이 사건 채권 일체를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주채무자인 B 등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 1)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3074호로 B, C, D 및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위 법원은 2014. 4. 29.자로 위 신청에 따라 ‘원고는 B, C, D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87,666,560원과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4. 5. 8.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4. 5. 23. 확정되었다. 다.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 원고는 2015. 7. 8. 파산 및 면책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6188호 파산, 2015하면6188호 면책)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19.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6.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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