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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1017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에 대한,

가.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인정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의 성립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39280호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10,022,354원과 그 중 3,891,925원에 대한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5. 8. 19. 그러한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 그 무렵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E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23372호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2,001,581원과 그 중 1,021,928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3. 26. 위 법원이 그러한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 2014. 4. 24. 송달되어 2014. 5. 9. 확정되었다. 이후 위 E의 상호가 주식회사 D으로 변경되었고, 위 D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9. 2. 27.경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23372호의 채권을 피고 소송수계인 F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2) 원고의 파산 및 면책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단1290호로 파산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5. 8. 26. 14:00 파산을 선고받았다.

또한, 원고는 위 법원 2014하면1290호로 면책을 신청하였고, 파산관재인에 의한 원고의 면책불허가사유 유무에 대한 조사, 그러한 조사결과의 채권자집회에서의 보고 등 절차를 거쳐 위 법원이 2016. 1. 5. 원고를 면책한다는 결정을 고지하였으며, 2016. 1. 30. 위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다.

한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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