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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6647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신용카드대금 채무 발생 원고는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카드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2004. 1.경 신용카드대금 2,809,1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채권 양도 등 1) 이 사건 채권은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로신대부, B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C, 대표이사 D, 주소 부산 연제구 E, 2층, 이하 ‘부산의 B’라 한다

)를 거쳐 2013. 7. 31. 피고에게 양도되었고,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은 모두 원고에게 통지되었는데, 그 중 피고로의 최종 채권양도는 2013. 11. 14. 발송되어 2013. 11. 19. 원고가 이를 직접 이를 수령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후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49833호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5. ‘원고는 피고에게 8,403,021원 및 이 중 2,809,13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1. 14.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1)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2하단2308호, 2012하면2307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4년 초경 파산선고를 받고, 2014. 9. 15.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4. 9.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무의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채권자명을 ‘F ㈜’로 기재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위 채권자에 대한 주소 보정명령을 받고는 2014. 4. 24. 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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