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월말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목포에서 F과 생수 운송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신이 보유한 25톤 화물차량 2대를 나에게 빌려 주면 그 화물차를 가지고 위 생수 운송업무를 한 후 65일 뒤에 F으로부터 운송료를 받으면 그 운송료를 그대로 당신에게 건네 줄테니 대신 나에게 조금의 수고비만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량 2대를 공급받아 생수 운송업무를 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자신의 화물차량 기름값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25톤의 화물차량 2대를 교부 받아 그 무렵부터 2012. 5월 초경까지 이를 F 등의 운송 업무에 사용하여 위 화물차량 2대의 사용료 명목으로 총 24,19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4. 30 목포 영암군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D 대표인 E로부터 D를 대표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D의 실제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세금계산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공급자 등록번호란에 ‘H’, 상호란에 “D”, 성명란에 “A”, 사업장주소란에 ‘울산광역시 북구 C’ 업태란에 ‘운수업’, 공급가액란에 '8,120,00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대표 권한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자격모용하여 작성된 사문서인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