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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31 2012고단99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2012. 3. 31.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작ㆍ판매 업체인 C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도장기계 관련 부품의 납품 및 그 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 대표인 D 명의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D 명의의 입금표를 작성하여 C의 거래처에 교부하고, 대금을 수금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6.경 충남 천안시 E에 있는 F에서 미리 준비한 입금표에 사업자등록번호란에 “G”, 상호란에 “C”, 성명란에 “D”, 사업자소재지란에 “대구시 달성군 B”, 업태란에 “제조”, 종목란에 “도장기계외”라고 새겨진 C의 사업자 명판을 찍고, 작성일란에 “2011년 7월 6일”, 합계란에 “₩660000”, 영수자란에 "A"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입금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입금표 2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6.경 위 F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F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조한 입금표 26장을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7. 6.경 위 F에서 물품대금 66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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