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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2 08:21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소주동 하나로마트 부근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웅촌검문소 앞에 이르기까지 10km 구간을 B 마르샤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2회의 음주운전 전력 역시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약 5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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