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0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울산 울주군 웅촌면 웅촌검문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