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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0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울산 울주군 웅촌면 웅촌검문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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