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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7가단51637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7. 9. 7.부터 다...

이유

..., 게임, 문화콘텐츠 등 분야에서 신기술이나 노하우를 보유한 유망한 기업이고, 가까운 시일 내에 상장되거나 분양되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손실 위험은 전혀 없어 투자기간 내에 원금 및 확정 수익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설명하고, 이후 약정한 투자기간이 도래한 투자 종목에 대하여 실제로는 투자로 인한 수익을 전혀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투자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실현하였고, 이에 따라 원금 및 확정 수익을 약속대로 지급하는 것처럼 소위 ‘돌려막기’로 수익금을 지급한 다음, ㈜D 인터넷 사이트(AD) 및 홍보동영상 등에 “2014. 투자종목 : O**** 환매시기 : 2014. 3. 보유기간 : 22개월 수익률 : 12%, 투자종목 : N**** 환매시기 : 2014. 6. 보유기간 : 14개월 수익률 0%, 투자종목 : D*** 환매시기 : 2014. 8. 보유기간 : 14개월, 수익률 : 26.5%, 투자종목 : M* 환매시기 : 2014. 6. 보유기간 : 12개월 수익률 25%, 투자종목 : G** 환매시기 : 2014. 4. 보유기간 : 6개월 수익률 7%, 투자종목 : C**** 환매시기 : 2014. 10. 보유기간 : 11개월 수익률 224%, 투자종목 : C*** 환매시기 : 2014. 5. 보유기간 : 5개월 수익률 : 7%, 투자종목 : J*** 환매시기 : 2014. 11. 보유기간 : 10개월 수익률 : 20% (중략)”라고 기재하여 ㈜D가 진행한 투자 종목은 거의 손실 없이 최소 7%에서 최대 224%의 투자 성과를 거둔 것처럼 홍보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나아가 ㈜D는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무인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마치 선진적인 투자기법을 보유한 적법한 종합금융 투자회사이며 사모투자 전문기업인 것처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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