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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14 2012고정40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산시 E노래클럽’을 운영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4. 21:00경 위 ‘E노래클럽’에서 청소년인 F(18세), G(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15병, 양주 1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아산시 H노래클럽’을 운영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0. 00:30경 위 ‘H노래클럽’에서 청소년인 F(18세), G(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10병, 양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증언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허가증

1. 각 영수증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각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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