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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2 2014고정29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건물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주점에서 청소년인 D(16세), E(16세), F(17세) 등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다른 안주와 함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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