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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57966
부당이득금 등 반환
주문

1. 충북 진천군 H 36,709㎡ 중 제2 별지 도면 표시 1, 2, 3, 44, 35, 36, 37, 38, 39, 40, 41, 42, 43,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진천군 I 답 68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H 임야 36,70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J이 각 1/2의 지분으로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J이 1984. 1. 3. 사망하였다.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한 망인의 지분 1/2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B에게 이전등기되었다.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망인의 지분 1/2은 상속과 증여를 통하여 피고들의 공동소유가 되었는데 그 공유지분은 별지 공유지분 기재와 같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제2 토지에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의 공유자인 피고들이 임대 및 벌목을 통하여 수익을 올렸는데 그 수익 중 1/2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며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는 K 종친회(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에 의하면 원고 종중이 아닌 원고가 본소청구를 할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제2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공유자인 피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제2토지가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 종중이 종원들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탁관계를 해소하여 소유명의를 원고 종중에게 돌려놓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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