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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23 2016가단109017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북 진천군 I 임야 200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9, 20, 16, 17, 18,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등기부상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원고가 29649/52500 지분, 피고 B가 5351/52500 지분, 망 J이 17500/52500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지분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나. 한편 J은 2004. 5. 10.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 H이 이 사건 임야 중 J의 지분을 공동상속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 갑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방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또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 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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