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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10.18 2016가합20301
공유물분할
주문

1. 공주시 AV 대 6,023.2㎡ 중,

가. 별지1 감정도 표시 11 내지 17, 20,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공주시 AV 대 602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84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처분 받은 사람들의 공유였다가, 그 일부 지분이 상속 또는 매매로 인하여 공유지분권자가 변경되면서 현재는 원고들 및 원고 W의 승계참가인 X(이하 승계참가인도 원고들이라고 통칭한다)와 피고들의 공동소유가 되었다.

그런데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음에도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인정 근거]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관련 법리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고, 이때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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