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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5나206228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과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A와 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3행의「16:00경부터는 자가 보행하고 수분을 섭취하였다」를 「16:00에는 체온이 39.1℃로 높은 것 이외에는 걸어서 잘 움직이고 컨디션이 양호하였고, 16:30에도 체온이 39.1℃로 높은 것 이외는 특이 증상이 없었으며, 17:00에도 망인에게 약간의 오한감이 생긴 것 이외에는 체온에 변화가 없고 별다른 증상이 없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수액을 주입하며 증상을 관찰하고 있었다」로 고침 제4면 제4행 및 제6면 제13행의「5,293,420원을」을「7,797,850원을」로 각 고침 제5면 밑에서 제4행 이하의 [인정근거]에「갑나 제12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회보결과, 대한의사협회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회보결과」를「제1심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 및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로 고침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은, 망인이 2013. 4. 4. 14:16 원고 A를 분만한 후 15:30까지도 맥박이 112회/분에 이르는 등 활력징후에 이상이 감지되었고, 같은 날 16:00 체온이 39.1℃에 이르러 발열증상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피고 병원으로서는 망인의 출산 전 병력과 입원 경위, 출산 이후 증상에 비추어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갖춘 의사로 하여금 망인의 상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망인의 증상이 폐부종이나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양수색전증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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