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및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및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가.
1)항 첫 번째 줄의 「원고는」다음에「2007. 7. 농구공을 던지다가 아탈구가 발생한 이후 우측 견관절 동통이 지속되자」를 추가함 제4면 제4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5,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추가함 제4면 제13 내지 15행 및 제6면 제14 내지 16행의 각「이 법원의」부분을 모두「제1심 법원의」로 고침 제5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함「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인 2008. 1. 20. 입원 도중 외출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전인 2008. 1. 18. 실시한 MRI 촬영과 달리 그 이후인 2008. 1. 28. 실시한 자기공명 관절조영술 검사 결과 후방 관절 와순에서 열상이 의심되는 소견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외출하는 동안 무리하게 어깨관절을 움직였거나 기타 외부적인 요인으로 위 열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현재 어깨 통증은 피고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 무리하게 어깨관절을 움직였다
거나 기타 우측 어깨 후방 관절 와순에 열상이 발생할 정도의 외부적 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6면 제14행 이하에 기재된
2. 다.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침「2 다만, 앞서 든 증거들과 당심의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회신결과, 제1심 법원의 카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