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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9 2019나54730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 A, B, C, D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27 내지 29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W단체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 사건 청구 중 원고 E, F의 피고 I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부분은, 제1심에서 원고 E이 승소하고, 원고 F는 패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F는 항소를 취하하고, 피고 I은 불복하지 않아 분리ㆍ확정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제1심판결 제8면 제16행부터 제21행까지 및 제14면 제12행부터 제15면 제3행까지 삭제), 원고 C가 피고들에 대하여 자신이 추가로 지급한 분양잔금 정산 청구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 C가 이 법원에서 취하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다(제1심판결 제7면 제16행부터 제21행까지 및 제11면 제3행부터 제12면 제15행까지 삭제)]. 2. 추가 판단

가. 원고 A, B, C, D의 주장 1) 피고 J에 대한 청구 부분(원고 D 제외) 감정인 AX의 측량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 J의 경우 거실이 4.3㎡ 확장되었고, 데크는 원래 계약보다 2.28㎡ 작은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거실이 확장된 경우 평당 4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거실 확장 부분 부담액은 5,212,100원(400만 원 × 4.3㎡/3.3㎡)이고, 데크가 확장된 경우 평당 35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데크 감소 부분 환급액은 241,818원(35만 원 × 2.28㎡/3.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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