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소재 C식당의 주차관리인으로, 위 식당 업주 D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8. 1. 15:4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804번지 자양삼거리 방향에서 한강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41세, 남)이 운전하는 G 이륜자동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및 발목 좌상 의증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로 인해 위 피해자 소유 위 이륜자동차 약 9,130,00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