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월로 정한다.
압수된 부엌칼(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7. 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8. 22:08.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식칼(칼날 길이 약 18cm, 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 E 및 게임장 안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야 씹할 새끼들아 다 나가.”라고 말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6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상 2019고단473).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1. 18:16경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 앞을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만류에도 위 G이 위 사무실에서 계속 화투판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사무실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어리(가로 약 30cm, 세로 약 30cm)와 소화기를 집어 들어 위 사무실 유리창과 출입문을 향해 수차례 내리쳐 건물주인 피해자 I 소유인 위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리고, 출입문을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합계 101만 원이 들도록 위 사무실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9. 7. 3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30. 12:23경 충남 보령시 J에 있는 K조합 한내지점 앞 도로에서, L 긴급출동 서비스 담당자인 피해자 M이 고객의 사고접수를 받고 견인차를 운행하면서 마침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견인차의 앞을 막아서고 운전석 쪽 창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