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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0 2014노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벌금 5회, 집행유예 3회, 실형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무면허운전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지 않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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