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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27 2016가단44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7. 4.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14. 2,000만 원을 변제기 2015. 8. 14., 월 이자 1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4. 1. 23. 1,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2. 20., 월 이자 5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위 각 대여금에 대한 2016. 1. 31.까지의 이자만 지급받았으므로, 대여원리금 잔액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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