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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582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9. 2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6,363,63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69,581,81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9. 2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6,254,54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61,363,63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매를 각각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통장입출금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13매,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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