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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5 2019고정35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병원을 운영한 의사이다.

의료인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1.경 위 C병원 원장실에서 D 주식회사의 의약품인 E 등을 매월 1,000만 원 이상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D회사 남부지점 영업사원 F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1. 25.경 같은 장소에서 위 F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리베이트 합계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리베이트 집행 거래처의 실제 담당자 구분 자료 첨부) 사본

1. 실담당자별 거래처 분류(현직), 실담당자별 거래처 분류(퇴직)

1. 남부지점 21개 거래처 영업 예산 현황 자료

1. ‘G이비인후과의원’등 6개 거래처 처방 내역

1.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C병원, H병원)

1. ‘I병원’ 처방 및 예산 내역, ‘C병원’ 처방 및 예산 내역 피고인은,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현금으로 받은 리베이트의 액수는 800만 원이고, 나머지 600만 원은 피고인과 D 사이의 약속에 따라 월간 ‘J’을 통해 병원을 홍보하여 주는 대가로 소요된 것일 뿐 위 돈을 현금으로 수령한 바는 없으며, 그 일시와 장소도 공소장 기재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할 때, F는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일시와 장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그 금액이 정하여진 경위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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