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제1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세대별 난간 대 기둥, 세대별 난간 대, 플레이트 부속 철물, 계단 철거, 계단실 파손 보수 및 입구변경, 원형계단, 빨래건조대 등 21,680,000원의 추가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1,680,000원을 초과하는 거실 등 박스, 안방 에어컨 박스, 문틀 문선, PVC몰딩 등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거나 그 공사에 관하여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1,6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35,296,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대금 215,000,000원을 전부 받아갔다.
피고는 원고에게 35,296,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트 월 16,000,000원, 계단실 천정 448,000원, 계단실천정몰딩 224,000원, 내무목재계단 구조 틀 2,400,000원, 디딤판 2,800,000원, 계단 난간 대 4,800,000원 합계 26,672,000원 상당을 미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커튼박스 4,096,000원은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시공한 것으로 인정한다.).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21,680,000원은 피고가 26,672,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의사를 표시한 2018. 8. 9.자 답변서가 송달된 2018. 8. 14.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남는 것이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