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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9 2017노15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C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이하 ‘ 전체 공사’ 라 한다) 의 사업주 또는 현장 관리인이 아니다.

2) 2016. 6. 13. 당시에는 전체 공사 중 건물 외벽과 계단 석공사( 이하 ‘ 이 사건 석공사’ 라 한다) 만 진행되었고 이 사건 석공사는 H가 전부 도급 받아 수행한 것이므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 상의 조치의무( 방호 선반 설치의무, 안전 난간 설치의무) 는 수급 인인 H에게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방호 선반의 설치 등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 대전 중구 B 소재 C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보건 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위 현장 주입 출구에 방호 선반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의 지상 2 층에서 지상 3 층 계단실 단 부, 지상 3 층에서 옥상층 계단실 단 부, 지상 2, 3 층 계단참 단 부, 외부 쌍 줄 비계 작업 발판 단 부, 2 층 발코니 창호 단 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사업주 또는 안전 관리인인지 여부 원심 및 당 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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