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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노2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F의 유족들을 위하여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일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 E, F에게도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두 배 이상 초과한 시속 약 143km 의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네 명의 피해 자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 23세의 대학생인 피해자 F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상해 피해자들 및 사망한 피해자 F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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