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31. 02: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룸 안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F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도우미를 고용한 노래방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E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위 G, 경위 H이 피고인과 함께 있던 F을 룸 밖으로 불러 내 도우미인지 여부를 확인하자, 갑자기 경위 G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F을 룸 안으로 밀어 넣고 자신도 룸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팔이 문틈 사이에 끼어 있음에도 억지로 문을 닫아 G의 손을 문과 문틀 사이에 찧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위 G, 경위 H이 닫힌 노래방 룸 문을 열자, 룸 밖으로 나와 경위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가슴에 달려있던 흉장을 잡아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A 등이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자, 전화로 노래방 도우미인 F을 불러 F으로 하여금 위 노래방 2호실에서 A 등과 함께 1시간 동안 춤을 추고 노래를 하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2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