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37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22:00 경 부산 연제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4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