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11.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4. 05:00 경 서귀포시 C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14. 01:00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9. 5. 21:00 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단란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1. 1. 23:00 경 서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술과 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