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창원시 의창구 C에 본점을 두고 식자재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부산 기장군 D에 본점을 두고 식자재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 원고들의 대표자는 모두 E이다.
나. 원고 A은 경상남도교육청이 발주한 학교급식 관련 식자재 납품에 관한 입찰에 응찰하여 식자재 납품업체의 낙찰자로 결정되어 식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부터 용호초등학교와 가고파초등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게 되었다.
다. 용호초등학교장은 원고 A에게 2015. 7. 1. “곤드레 외 6종의 식자재가 입고되지 않았고, 미트볼은 함량 및 제품 규격이 맞지 않아 재입고를 요청하였으나 납품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전처리 제품의 온도가 14℃로 온도관리가 미흡하였고, 납품기사(F)의 보건증 및 납품차량의 방역소독증 미제출로 차량 위생상태, 기사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반품확인증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 본교에서는 식단을 변경하고 급식품을 직접 구매하는 등 급식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엄중히 경고합니다.”라는 내용의 1차 경고를 하였고, 2015. 7. 2. "1차 경고에 불구하고 양조간장 외 19종의 식자재가 미입고 되었고, 그 중 건표고버섯 외 5종은 10시에 입고되었습니다
(두부는 3판 중 2판만 입고). 일부 전처리 제품의 온도가 20℃ 이상으로 전처리 제품은 냉장온도가 10℃ 이하로 관리하여야 하는 온도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일부 전처리 제품(대파, 무 등)은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에 의거 가공업체의 업소명, 보관 및 취급방법이 표시되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납품기사(G)의 보건증은 검진일이 6개월이 지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