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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08 2019고단19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식자재 유통사업을 하려고 한다. 네 명의로 식자재 도소매업 사업자 등록을 해 주면, 실제로는 내가 그 업체를 운영하면서 식자재를 납품받아 ‘C’ 식당에서 사용하거나 유통시켜 수익을 내고, 너에게 수익금을 나눠주겠다. 식자재를 납품받기 위해서는 납품업체에 교부할 보증보험이 필요하니 납품업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업체당 2,000만 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해달라. 내가 식자재를 납품받아 사용할 ‘C’ 식당 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 식자재 대금은 책임지고 지급하여 너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고, 납품대금의 3%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기존 대출 채무가 3,300만 원 가량 있었으며, 위 ‘C’ 식당도 운영이 잘 되지 않아 폐업하였다가 2014. 10.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였고, 식자재 유통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또는 E의 명의로는 보증보험 한도가 높지 않아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의 자력 및 신용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모를 늘리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주더라도 납품업체에 식자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 “F”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한 다음, 2015. 7. 8. G 주식회사에서 피보험자 주식회사 H, 보험기간 2015. 7. 10.~201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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